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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관 및 정책
  2. 캠페인 특별약관

캠페인 특별약관

버전
1.4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운영정책
  • 캠페인 특별약관
  • 비즈머니·리워드·정산 정책

목차

체험단 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와 유형
  • 제2조 캠페인 표시사항
  • 제3조 신청과 선정
  • 제3조의2 캠페인 상태와 취소
  • 제4조 배송형 체험
  • 제5조 방문형 체험
  • 제6조 구매 후 페이백
  • 제7조 콘텐츠 제작과 광고표시
  • 제8조 게시기한과 유지기간
  • 제9조 검수와 수정
  • 제10조 노쇼·미게시·미반환
  • 제11조 상품안전과 광고주 책임
  • 제12조 콘텐츠 이용
크리에이터 매칭 특별약관
  • 제1조 매칭서비스
  • 제2조 제안서
  • 제3조 채팅과 협상
  • 제4조 최종계약의 확정
  • 제5조 업무수행
  • 제6조 제출·검수·자동승인
  • 제7조 보수와 정산
  • 제8조 취소와 중도해지
  • 제9조 지식재산권
  • 제10조 비밀유지
  • 제11조 외부거래와 수수료 회피
  •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 제13조 분쟁
  • 제14조 광고주의 크리에이터 수행평가
공동구매 외부링크·성과추적 특별약관
  • 제1조 서비스 구조
  • 제2조 판매계약 당사자
  • 제3조 외부이동 고지
  • 제4조 광고표시와 상품정보
  • 제5조 추적정보
  • 제6조 성과 귀속
  • 제7조 추적 한계
  • 제8조 확정매출과 수수료
  • 제9조 부정거래
  • 제10조 반품 후 차감
  • 제11조 소비자 문의와 긴급조치
  • 제12조 판매자 정보와 책임
목차 보기
체험단 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와 유형
  • 제2조 캠페인 표시사항
  • 제3조 신청과 선정
  • 제3조의2 캠페인 상태와 취소
  • 제4조 배송형 체험
  • 제5조 방문형 체험
  • 제6조 구매 후 페이백
  • 제7조 콘텐츠 제작과 광고표시
  • 제8조 게시기한과 유지기간
  • 제9조 검수와 수정
  • 제10조 노쇼·미게시·미반환
  • 제11조 상품안전과 광고주 책임
  • 제12조 콘텐츠 이용
크리에이터 매칭 특별약관
  • 제1조 매칭서비스
  • 제2조 제안서
  • 제3조 채팅과 협상
  • 제4조 최종계약의 확정
  • 제5조 업무수행
  • 제6조 제출·검수·자동승인
  • 제7조 보수와 정산
  • 제8조 취소와 중도해지
  • 제9조 지식재산권
  • 제10조 비밀유지
  • 제11조 외부거래와 수수료 회피
  •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 제13조 분쟁
  • 제14조 광고주의 크리에이터 수행평가
공동구매 외부링크·성과추적 특별약관
  • 제1조 서비스 구조
  • 제2조 판매계약 당사자
  • 제3조 외부이동 고지
  • 제4조 광고표시와 상품정보
  • 제5조 추적정보
  • 제6조 성과 귀속
  • 제7조 추적 한계
  • 제8조 확정매출과 수수료
  • 제9조 부정거래
  • 제10조 반품 후 차감
  • 제11조 소비자 문의와 긴급조치
  • 제12조 판매자 정보와 책임

PART 5

체험단 특별약관

제품배송·방문·구매페이백·콘텐츠형 캠페인

제1조(적용범위와 유형)

이 특별약관은 제품배송형, 방문형, 구매 후 페이백형, 기자단·원고형, 숏폼·영상형 체험단에 적용됩니다. 캠페인 상세페이지에는 유형과 제공내역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2조(캠페인 표시사항)

광고주는 제공제품·서비스와 실제 제공가액, 본인부담액, 일정, 선정기준, 수행채널, 콘텐츠 규격, 생성형 AI 사용 허용 여부, 광고표시, 게시 유지기간, 수정기준, 콘텐츠 이용권, 미이행 처리,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를 신청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3조(신청과 선정)

크리에이터는 실제 활동채널과 수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광고주는 합리적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후 임의취소를 반복하거나 대가를 조건으로 선정권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의2(캠페인 상태와 취소)

①캠페인 상태는 임시저장(DRAFT), 관리자검토(REVIEW), 모집중(RECRUITING), 선정중(SELECTING), 진행중(IN_PROGRESS), 제출대기(SUBMISSION), 검수중(CONTENT_REVIEW), 완료(COMPLETED), 취소(CANCELED), 중단(SUSPENDED)으로 구분하고, 화면의 한글명과 내부 상태코드를 함께 관리합니다.

②광고주는 임시저장 상태에서 캠페인을 삭제할 수 있고 선정자가 없으면 회사 확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배송형 캠페인에서 최종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와 반려된 수행에는 수행 비율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종 승인된 보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적립액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광고주에게 되돌리는 금액은 사용되지 않은 배정액 가운데 복원 대상인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배송비를 자동으로 공제하거나 반품을 관리하는 기능은 두지 않습니다. 취소된 캠페인의 원래 당사자는 제품 반환을 협의하려고 기존 채팅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크리에이터는 선정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 통지 후 7일 동안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경고 1회를 부과할 수 있고, 경고 3회 누적 시 30일간 신규 캠페인 신청을 제한합니다.

④선정 500 정산 리워드는 선정 확정 시 지급합니다. 크리에이터 귀책으로 선정이 취소되면 관리자 확인 후 회수하고, 광고주 또는 회사 귀책으로 취소되면 회수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승인 2,000 정산 리워드는 최종 승인 시 지급합니다.

⑤신청·선정·취소·중단·제출·수정요청·승인·반려·리워드 회수·복원 때에는 앱 알림과 설정된 운영알림 채널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상태·사유·처리자를 기록합니다.

⑥회사는 불법·위해상품, 허위정보, 광고주 미응답·미제공, 시스템 오류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캠페인을 중단하고 신청자·선정자에게 후속절차를 안내합니다.

제4조(배송형 체험)

①크리에이터는 정확한 배송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고 수령 후 파손·오배송을 즉시 알립니다.

②광고주는 배송정보를 배송·캠페인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정해진 기간 후 파기합니다.

③제공제품의 재판매·양도·현금화는 캠페인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방문형 체험)

①크리에이터는 예약·방문시간, 동반인원, 제공범위와 추가주문 부담을 확인합니다.

②방문이 어려우면 가능한 한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취소·변경을 요청합니다.

③주류·성인업종은 법정연령과 신분확인을 적용하며, 광고주는 무리한 구매 또는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구매 후 페이백)

①크리에이터는 본인의 실제 구매와 결제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구매 취소·반품 후 페이백을 받거나 동일 구매를 중복 청구하면 지급취소·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③페이백 금액, 포함비용, 지급요건과 지급일은 캠페인에 표시합니다.

제7조(콘텐츠 제작과 광고표시)

①크리에이터는 실제 체험과 사실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의견을 작성합니다.

②제품·서비스·원고료·판매수수료 등 경제적 대가가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과 캠페인 가이드에 맞게 명확히 표시합니다. 광고주는 캠페인 등록 단계에서 블로그·SNS·숏폼 등 매체별 표시문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크리에이터는 게시물의 첫 화면 또는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표시합니다.

③광고주는 허위 긍정평가, 경쟁사 비방 또는 광고표시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생성형 AI 사용이 허용된 캠페인은 허용도구, 허용범위, 사실검증, 표시방법과 원본 제출 여부를 개별조건으로 정합니다. AI가 실제 체험을 대신하거나 타인의 콘텐츠·얼굴·음성을 무단으로 복제·합성해서는 안 됩니다.

⑤검수 화면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를 필수 확인항목으로 두며, 표시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승인할 수 없습니다.

⑥제품안전, 예약오류, 제공범위 또는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크리에이터는 가능한 한 게시 전에 회사와 광고주에게 확인·시정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나 적법한 신고·공개를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8조(게시기한과 유지기간)

①게시기한은 캠페인에 표시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마감 전에 연장을 요청합니다.

②게시물의 기본 최소 유지기간은 게시일부터 180일이며, 캠페인 화면에서 더 긴 기간을 사전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을 따릅니다. 법령·외부 플랫폼 정책·안전상 불가피한 삭제 사유가 있으면 회사에 즉시 알리고 대체조치를 협의합니다.

③법령위반, 계정정지, 광고주의 중대한 귀책, 안전·권리침해 등 정당한 사유로 삭제하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대체조치를 정합니다.

④회사는 캠페인 수행과 정산 확인을 위해 게시 URL, 공개상태, 제출일과 필요한 증빙을 광고주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는 별도의 광고·재사용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9조(검수와 수정)

①광고주는 제출물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가이드 충족 여부를 검수합니다.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관리자 화면에서 지연 사유와 새 처리기한을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②필수정보 누락, 사실오류, 법령위반, 제3자 권리침해에 한해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부정적 평가라는 이유로 의견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③가이드 미준수 시 회사는 원칙적으로 3일의 수정기회를 제공하고 재제출 후에도 중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제출·승인·반려·수정요청·재제출 상태와 처리일시를 기록합니다. 게시 URL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증빙파일은 JPG·JPEG·PNG·PDF 형식으로 파일당 10MB 이하까지 허용하며 업로드 시 악성파일 검사를 수행합니다.

⑤콘텐츠 승인 시 지급되는 정산 리워드는 본 정책에 따르며 오승인·중복지급·사후 취소 시 관리자 확인과 사유기록을 거쳐 회수 또는 복원할 수 있습니다.

⑥수정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로 하고 필수정보 누락·법령위반·권리침해 등 중대한 사유가 남아 있으면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승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관리자 또는 권한 있는 광고주가 최종 승인한 시점에 콘텐츠 승인 2,000 정산 리워드를 지급합니다.

제10조(노쇼·미게시·미반환)

①고의·반복적 노쇼, 연락 없는 미게시, 유지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삭제·비공개 전환 또는 제공제품 미반환은 경고, 캠페인 제한, 관련 보상취소 또는 실제 제공가액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원칙적으로 이행 또는 수정기회를 먼저 제공하며, 회수액은 광고주가 객관적으로 증명한 실제 제공가액과 직접손해 범위에서 정합니다. 임의의 정상가, 배액배상 또는 과도한 정액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질병, 재난, 광고주 귀책, 배송·예약 오류, 상품안전 문제 등 증명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조정, 대체수행 또는 면책을 검토합니다.

제11조(상품안전과 광고주 책임)

광고주는 적법하고 안전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표시, 주의사항, 리콜·위해정보를 알립니다. 제품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제조자 등 관계자가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콘텐츠 이용)

①체험 콘텐츠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남습니다. LUFIT 내 캠페인 운영을 위한 기본 노출 외에 광고주의 홈페이지·SNS·상세페이지·유료광고 사용은 개별 동의서에 정한 기간과 범위에 한합니다.

②회사는 캠페인 진행·검수·정산·분쟁대응과 광고주 결과보고를 위해 콘텐츠 URL, 화면캡처 및 필요한 범위의 사본을 보관·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목적의 2차 이용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PART 6

크리에이터 매칭 특별약관

제안·채팅·계약확정·제출·검수·정산

제1조(매칭서비스)

회사는 광고주의 캠페인 수요와 크리에이터의 참여의사를 연결하고 채팅·조건확정·검수·정산을 운영합니다. 추천·분석정보는 참고자료이며, 광고주와 크리에이터의 조건확인 후 회사가 개별조건을 최종확정합니다.

제2조(제안서)

광고주는 브랜드·제품, 산출물, 게시채널, 일정, 수정, 보수, 콘텐츠 이용권, 비밀유지와 자격요건을 제안서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숨겨진 추가업무나 무상수정을 사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채팅과 협상)

회원은 서비스 채팅에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채팅 중 개인정보·계좌·신분증을 불필요하게 전송하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신고·분쟁 시 필요한 범위에서 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최종계약의 확정)

①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최종조건을 각각 확인하고 회사가 캠페인을 확정하면 광고주의 비즈머니가 차감되고, 회사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업무·보상조건이 성립합니다.

②최종조건에는 산출물 규격·수량, 일정, 게시채널, 수정횟수, 캠페인 기준금액, 크리에이터 등급과 적용 운영수수료율, 세전 보상, 원천징수세액, 세후 적립예정액, 지급방법·지급일, 검수기한, 취소기준 및 콘텐츠 이용권을 포함합니다.

③최종확정 이후 조건변경은 영향을 받는 광고주·크리에이터의 전자적 확인과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5조(업무수행)

크리에이터는 정해진 기한과 전문적 주의로 산출물을 제작하고, 광고주는 필요한 제품·자료·승인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지연으로 일정에 영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새 일정을 협의합니다.

제6조(제출·검수·자동승인)

①광고주는 제출일부터 7일 이내 승인 또는 구체적인 수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별조건에 다른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

②기한 내 회신이 없고 산출물을 실제 사용한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수정은 계약에 정한 횟수와 사유에 한하며, 계약범위를 벗어난 변경은 추가보수와 일정을 협의합니다.

제7조(보수와 정산)

광고주는 회사에 캠페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고 회사는 공급가액 상당의 비즈머니를 충전합니다. 회사는 캠페인 완료 후 기준금액에서 최종확정 시점의 크리에이터 등급별 운영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비사업자·면세사업자는 세전 보상에서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정산 리워드로 적립하고,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확인 후 계좌이체로 지급합니다.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의 직접 지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취소와 중도해지)

①수행 전 취소는 배정된 비즈머니 전액을 복원합니다. 착수 후 취소는 확인된 실제 수행분과 발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원하고, 초안 제출 후 광고주의 귀책으로 취소하는 경우 개별계약 금액의 50%를 상한으로 실제 수행분을 정산합니다. 결과물 게시·검수·노출 완료 후 확정된 크리에이터 보상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②당사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으면 시정기회를 준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 불법요구, 권리침해, 안전위협은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③취소·해지 정산은 일률적 정액 또는 배액 위약금이 아니라 제출물, 작업기록, 비용증빙과 각 당사자의 귀책을 기준으로 회사가 확인합니다.

제9조(지식재산권)

원본과 최종물의 저작권 귀속, 이용매체, 기간, 편집, 유료광고, 초상·성명, 원본파일, 독점 여부와 추가대가는 최종조건에 따릅니다. 명시되지 않은 권리는 크리에이터에게 남습니다.

제10조(비밀유지)

회원은 미출시 제품, 캠페인 전략, 가격, 고객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계약수행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령·기관 요구 또는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합니다.

제11조(외부거래와 수수료 회피)

①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계약이 성사된 캠페인의 잔여 업무를 서비스 외부에서 진행하거나 외부 결제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②회원은 제1항의 계약 성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캠페인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그 캠페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유형·내용의 업무를 회사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서비스 외부에서 체결하거나 결제해서는 안 됩니다.

③서비스 이용 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한 경우, 해당 캠페인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인 경우, 회사가 해당 업무를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또는 회사가 서면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제3항의 소명은 거래 개시 전에 회사가 지정한 채널로 신청하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⑤불허 통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통지일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14영업일 이내 재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2조(독립된 당사자)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사이에는 고용·대리·합작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업무수행자로서 개별조건에 따른 콘텐츠를 제작하며, 회사는 세법상 지급자 의무를 제외하고 크리에이터의 장비·작업방식과 독립적 활동을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제13조(분쟁)

업무범위, 수정, 승인, 취소 또는 대금 분쟁은 최종조건, 채팅, 제출·사용 기록과 귀책을 기준으로 회사가 우선 처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비즈머니 사용 또는 크리에이터 정산을 임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은 법원·분쟁조정기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4조(광고주의 크리에이터 수행평가)

①광고주는 캠페인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실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별점과 선택적 의견을 1회 남길 수 있습니다.

②평가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욕설, 차별,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복성·허위 내용 또는 캠페인과 무관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③회사는 신고 또는 자체 확인에 따라 위법·권리침해 평가를 임시숨김·삭제하고 작성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④작성자는 작성일부터 7일 이내 평가를 수정할 수 있고 언제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별점 평균은 크리에이터 프로필에 공개하며 서술형 의견은 해당 광고주·크리에이터와 권한 있는 관리자만 열람합니다.

⑤별점 평균과 캠페인 완료율은 추천의 보조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평가 또는 자동점수만으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PART 7

공동구매 외부링크·성과추적 특별약관

외부 판매페이지 이동형 MVP 기준

제1조(서비스 구조)

공동구매 상품의 주문·결제는 광고주 또는 제3자 판매자가 운영하는 외부 판매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캠페인 노출, 크리에이터 매칭, 홍보링크·코드 발급과 클릭기록을 지원하며, 판매실적·보상·정산은 현 단계에서 광고주 제출자료와 관리자 확인을 통해 수동 처리합니다.

제2조(판매계약 당사자)

상품 판매계약은 외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하고 소비자 결제대금은 외부 판매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상품정보, 가격, 결제, 배송, 청약철회, 교환·반품·환불, A/S와 제품책임은 판매자가 관계법령과 외부몰 정책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3조(외부이동 고지)

①홍보링크가 게시되는 화면에는 외부 판매페이지로 이동한다는 사실, 실제 판매자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가격·배송·환불정책 확인경로, 외부사이트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적용 및 LUFIT·크리에이터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합니다.

②이용자가 링크를 누른 뒤 외부몰로 전환되기 전에 ‘판매자: [상호/전화번호] / LUFIT은 상품 판매 당사자가 아니며 주문·결제·배송·교환·환불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간화면 또는 동등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제4조(광고표시와 상품정보)

크리에이터는 공동구매 판매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광고주와 판매자는 허위 가격비교, 사실과 다른 한정수량·마감임박 표현, 과장된 효능, 미승인 표현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추적정보)

①회사는 캠페인·크리에이터·링크·쿠폰코드 식별자, 클릭시각과 기기·브라우저 정보를 자동 기록할 수 있습니다.

②현재 주문·취소·반품·확정매출은 외부몰과 자동 연동하지 않고 광고주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가 판매건수·금액·메모와 이미지·PDF 등 증빙을 입력하며, 회사 관리자가 확인합니다.

③향후 외부몰 연동 시 주문 식별용 가명값, 주문금액, 취소·반품액과 확정매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직접 식별정보는 성과확인에 필요한 최소범위로 제한합니다.

④광고주 또는 권한 있는 담당자는 캠페인 종료일부터 7일 이내 판매건수, 총매출, 취소·반품액, 확정 순매출과 산정기간을 입력하고 주문·정산자료의 화면캡처 또는 PDF 증빙을 제출합니다. 증빙은 JPG·JPEG·PNG·PDF 형식, 파일당 10MB 이하로 제한합니다.

⑤회사는 광고주가 제출한 판매실적을 확인합니다. 실적과 증빙은 캠페인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제6조(성과 귀속)

①MVP의 판매실적은 판매자가 제출하고 회사가 확인한 확정 순매출 자료를 최종 기준으로 하며, 클릭기록은 검증을 위한 보조자료로만 사용합니다.

②전용 쿠폰코드가 확인되면 해당 코드의 크리에이터에게 우선 귀속하고, 동일 주문에 여러 링크가 기록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승인한 최종 주문자료를 따릅니다.

③자동 주문연동을 도입하기 전에는 고정된 클릭 후 귀속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동연동 시 귀속기간과 중복·충돌 우선순위를 캠페인 시작 전에 표시하고 약관을 개정합니다.

제7조(추적 한계)

쿠키 삭제, 광고차단, 기기·브라우저 변경, 앱 전환, 링크 우회, 외부몰 오류로 성과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완전한 추적을 보장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로그와 판매자 자료를 비교하여 이의를 처리합니다.

제8조(확정매출과 수수료)

①공동구매 성과는 결제완료액이 아니라 취소·교환·반품기간이 지나 판매자가 확정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결제대금 총액은 회사의 매출로 처리하지 않으며, 향후 공동구매 수수료가 확정되면 회사는 광고주·판매자와 약정한 공동구매 운영수수료만 매출로 처리합니다.

②공동구매에는 실버·골드·플래티넘 등급구조를 둡니다. 다만 등급별 승급기준, 수수료율, 수수료 산정기준과 부담주체는 추후 별도로 확정하며, 확정 전에는 수수료를 자동 계산·차감하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에는 캠페인 최종확정 전에 등급, 기준금액, 수수료율, 부가가치세, 크리에이터 배분율과 실정산예정액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③판매자는 정해진 기한에 주문·취소·반품·확정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고 정확성을 보증합니다.

④현재 시스템은 소비자 결제대금을 수령·보관·정산하지 않습니다. 공동구매 등급은 일반 캠페인 등급과 별도 필드로 관리하고, 관리자가 등급명·승급기준·수수료율·산정기준·부담주체·적용일을 추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실적과 향후 확정되는 회사 수수료 및 크리에이터 보상은 외부 판매자료와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관련 원장에 반영하고 처리근거를 남깁니다.

제9조(부정거래)

자기구매, 허위주문, 대량 반복주문 후 취소, 비정상 결제, 봇·스크립트 클릭, 성과조작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하지 않고 주문·배송·결제의 실질과 캠페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제10조(반품 후 차감)

정산 후 취소·반품·결제취소가 확인되면 다음 정산에서 관련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문 식별값, 사유, 금액과 산식을 명세서로 제공하며 크리에이터는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소비자 문의와 긴급조치)

회사가 소비자 문의를 접수하면 판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환불·반품 판단은 판매자가 수행합니다. 위해상품, 리콜, 사기 또는 판매자 연락두절이 의심되면 회사는 링크·캠페인 중지, 자료보전, 관계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판매자 정보와 책임)

광고주·판매자는 사업자정보, 통신판매 신고, 고객센터, 상품·가격·재고·배송·반품정책을 정확히 유지하고, 소비자 민원·리콜·세금계산과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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